<자료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알림홍보 > 뉴스공지>
<적용사례 (가지역, 주간)>
생활소음규제기준 중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를 적용할 경우,
1. 동일건물사업장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 가~마목의 사업장은
"생활소음규제기준 중 사업장/동일건물의 소음도(50dB(A) 이하)를 적용
2. 기타사업장(무인빨래방, 세탁소, 음식점 등) : "1.동일건물사업장"이외의 모든 사업장(동일건축물내 위치유무와는 상관없음)을 의미하며,
"생활소음규제기준 중 사업장/기타"의 소음도(55dB(A) 이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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