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건물 내의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개선

  • 작성자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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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1.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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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알림홍보 > 뉴스공지> 


<적용사례 (가지역, 주간)> 
생활소음규제기준 중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를 적용할 경우, 

1. 동일건물사업장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 가~마목의 사업장은 
                     "생활소음규제기준 중 사업장/동일건물의 소음도(50dB(A) 이하)를 적용 

2. 기타사업장(무인빨래방, 세탁소, 음식점 등) : "1.동일건물사업장"이외의 모든 사업장(동일건축물내 위치유무와는 상관없음)을 의미하며,
                     "생활소음규제기준 중 사업장/기타"의 소음도(55dB(A) 이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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