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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관련 민원 중 약 50%가 소음진동이며, 이중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이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사건의 약 83%가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피해사건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공사장 소음진동은 오랫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중점관리 및 규제강화 대상이 었지만, 토목, 건축 등의 각종 건설공사는 대형장비를 이용한 지반천공, 파쇄, 굴착 및 발파 등의 충격성, 불규칙성 고소음진동 발생과 저감대책 적용에 제한적인 특성을 가져 민원이나 분쟁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출처 : 2024 소음진동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환경부)
특히 공사장 소음진동은 정온한 환경과 사람의 정신적 피해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규제기준 이외에 주변 건물이나 각종 시설물 피해, 가축 및 어류피해 등 법적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물리적·재산상 피해에 대한 분쟁사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영역에서의 평가를 필요로 한다. 소음진동기술사는 이론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로서 공사장 소음진동에 대해 측정/분석을 통한 진단, 저감/관리방안 설계·제안 및 교육, 소송시 법원감정 등에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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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건축공사를 비롯해 각종 건설공사장은 대부분 건설기계·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공사장 소음진동 문제는 주로 대형기계 장비 가동이나 발파 등의 작업과정에서 충격, 마찰 등에 의한 소음진동이며, 자재운반, 거푸집해체 등 인력작업 과정에서 충격소음이 크게 발생되기도 한다.
공사장 소음진동은 공사과정 모든 단계에서 발생되지만 토공, 구조물공, 마감공, 포장공 등 공정별로 투입 장비와 작업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음진동 특성을 보인다.
파일항타
지반천공
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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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에 건설공사장 소음진동에 대한 규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 다만, 실제 민원이나 분쟁/소송은 정신적피해, 구조물 손상, 동물(가축, 어류)피해, 영업피해 등 대상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되어 사안마다 기준과 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관련 기준이나 연구자료를 참조해 평가하고 있다.
대상지역 | 시 간 대 | ||
---|---|---|---|
아침, 저녁 ( 05:00 ~ 07:00, 18:00 ~ 22:00 ) |
주간 ( 07:00 ~ 18:00 ) |
야간 ( 22:00 ~ 05:00 ) |
|
주거지역, 녹지지역, 학교, 병원, 도서관 등 |
60dB(A) 이하 | 65dB(A) 이하 | 50dB(A) 이하 |
그밖의 지역 | 65dB(A) 이하 | 70dB(A) 이하 | 50dB(A) 이하 |
대상지역 | 시 간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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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07:00 ~ 18:00 ) |
심야 ( 22:00 ~ 0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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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학교, 병원, 도서관 등 |
60dB(A) 이하 | 65dB(A) 이하 |
그밖의 지역 | 65dB(A) 이하 | 70dB(A)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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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시 간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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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진동 | ||||||||||||||||||||||||
정신적 피해 | 건설기계·장비 Leq, 65dB(A) 발 파 Lmax 75dB(A) |
건설기계·장비 L10 65dB(V) 발 파 Lmax 75dB(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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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피해 | 건설기계·장비 Leq,ave 60dB(A), Lmax 70dB(A) 발파 및 항타 Lmax,ave 60dB(A), Lmax 70dB(A) |
발파 및 항타 Lpeak,ave 0.02cm/s. Lpeak 0.05c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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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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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ISO 1996
ISO 2631 등
독일
TA Lärm
DIN 4150 등
미국
FTA / EPA
USBM 등
영국
EPA
BS 5228-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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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진동 민원 평가
발파소음진동 가축피해 평가
파일항타 진동 구조물 영향 평가
공사장 소음진동 양식장 어류피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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