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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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소음 · 진동의 정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 중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규격 이상을 설치한 사업장

공장소음 · 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한 규격 이상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서 주변의 사람 및 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진동을 의미한다. (다만, 공장내 작업환경 소음은 제외한다.)

  • 공장소음 · 진동과 생활소음·진동 구분
    • 공장소음·진동 : [별표 1]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규격 이상을 설치한 사업장
    • 생활소음·진동 : [별표 1]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규격 미만을 설치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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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소음 · 진동 측정 및 평가

  • 사전 조사
    • 1.

      대상사업장 허가증 확인 : 제조업태 등 조사

    • 2.

      배출시설허가증 확인 : 시설의 규모 및 대수, 배치도 조사

    • 3.

      대상지역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속한 지역구분

    • 4.

      측정 목적 및 대상 확인 : 기준 및 측정방법 선정

    • 5.

      주변 현황 조사 : 소음·진동 영향 범위 파악

  • 측정 및 평가
    • 1.

      측정점 : 지면 위 1.2 ~ 1.5m 원칙(소음)

    • 2.

      공장 입지 선후 관계 파악 : 측정점의 변동(소음)

    • 3.

      측정지점 지역구분 적용시 : 공장이 위치한 지역 기준

    • 4.

      충격음 확인 : 단조기, 프레스 등 충격음 발생 시 배출허용기준에 [–5] 보정(소음)

    • 5.

      작업시간 확인 : 저녁 및 밤시간대 작업시간 조사 후 보정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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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소음 · 진동의 관리

배출시설의 신고 및 허가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개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단체장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기속재량)
  • 적용제외
    산업단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방지시설의 면제
    공장부지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 다음의 시설이 없는 경우
    [ 대상시설 ]
    주택, 상가, 학교, 병원, 종교시설, 공장 또는 사업장, 관광지
  • 면제제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면제 대상시설이 신설된 경우, 단체장 지정
    [ 기준 적용 ]
    배출허용기준 중 측정방법 및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한 지역
    [ 기준 적용 ]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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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평가

신청 사업장의 외부와 내부 현장조사 및 소음측정

단조기용 이동식 패널 개념도

3중벽체 소음저감 개념도

배기 및 급기용 소음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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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소음진동 분야에서의 수행업무

  • 공장소음·진동 측정 및 평가
    공장 입지 선후에 따른 측정정 변동 및 충격음 발생
    여부에 따른 공장소음을
    정확하게 측정 및 분석하여 원인 규명
  • 공장소음·진동 저감 컨설팅 및 솔루션 제시
    신청 사업장에서 사전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측정 및 평가자료를 기준과 비교하여
    소음·진동 저감 설계 및 솔루션 제시
  • 공장소음·진동 저감 기술 개발 및 연구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방음판넬, 방진패드 등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연구
  • 공장소음·진동 저감기술 및 측정/평가 기술교육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공장소음·진동 저감 기술 및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정확한 측정/평가 관련 전문 교육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