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EANV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 중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규격 이상을 설치한 사업장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한 규격 이상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서 주변의 사람 및 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진동을 의미한다. (다만, 공장내 작업환경 소음은 제외한다.)
KPEANV
대상사업장 허가증 확인 : 제조업태 등 조사
배출시설허가증 확인 : 시설의 규모 및 대수, 배치도 조사
대상지역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속한 지역구분
측정 목적 및 대상 확인 : 기준 및 측정방법 선정
주변 현황 조사 : 소음·진동 영향 범위 파악
측정점 : 지면 위 1.2 ~ 1.5m 원칙(소음)
공장 입지 선후 관계 파악 : 측정점의 변동(소음)
측정지점 지역구분 적용시 : 공장이 위치한 지역 기준
충격음 확인 : 단조기, 프레스 등 충격음 발생 시 배출허용기준에 [–5] 보정(소음)
작업시간 확인 : 저녁 및 밤시간대 작업시간 조사 후 보정치 산정
KPEANV
배출시설의 신고 및 허가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KPEANV
신청 사업장의 외부와 내부 현장조사 및 소음측정
단조기용 이동식 패널 개념도
3중벽체 소음저감 개념도
배기 및 급기용 소음기 개념도
KPEA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