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EANV
제 1조 (명칭)
본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lion of Noise & Vibration (약칭 KPEANV)라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소음진동 관련 정보 교류,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개발,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정착을 위한 지도 · 교육활동 강화 및 기타 소음진동분야의
기술발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소음진동 관련기술의 개발 또는 보급 또는 지도
소음진동기술 관련 정보수집 또는 기술 정보지 발간
소음진동관련 정책 등의 자문 또는 건의
소음진동 관련기술의 자문 또는 평가
소음진동관련 인력양성 또는 교육훈련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자격)
다음 자격을 구비한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준 회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시험응시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자
특별회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소음진동분야의 과학, 기술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소음진동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
제6조 (가입 또는 탈퇴)
본회의 회원가입은 제5조 자격을 구비하고 본회의 회원등록을 마친자로 한다.
회원은 언제든지 본회를 탈퇴 할 수 있으며, 탙퇴와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본회의 변경,
해산 이사의 선임 · 해임, 예산, 결산 승인 등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준회원은 제 2항의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회원의 제명)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회원
제10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 2인 이내, 총무이사 2인 이내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사를 포함한 12인 이내의 이사
감사 2인 이내
제11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고문 3인 이내, 자문위원 7인 이내를 둘 수 있다.
제12조 (임원선출 및 해임)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또는 해임한다.
제13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 개시는 선출된 차기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선한다.
제14조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중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의무에 위반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15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 의결로서 요청이 있을 때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회를 소집한 때에는 부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표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8조 (총회성립 및 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서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의 변경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의 승인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 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6개월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재적이사 과분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 회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소집목적을 기재한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전자메일 포함)을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이사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한아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견)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업무집행에 관한 의결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의결
예산, 결산에 관한 심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의결
회원자격의 취득 및 소멸에 관한 심의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와 특별회원의 승인 등에 관한 의결
기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제25조 (제척)
회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6조 (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27조 (구성 및 임무)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학술, 사업, 기획 및 기타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28조 (위원회별 주요 활동 분야)
각 위원회별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술위원회 : 학술활동, 기술개발, 연구조사 등
사업위원회 : 기술용역, 자문, CPD, 출판 · 교육사업 등
기획위원회 : 관련 규정, 제도, 기준 등의 검토 및 제안, 홍보 등
제29조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운영)
각 위원회별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사업수익금,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회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음회계년도에 이월한다.
제31조 (재산의 구성 및 관리)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
운영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본 회의 재산 보존 기타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재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 (회계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예산)
본회의 연도별 예산안은 매년 10월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4조 (결산)
본회의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회계연도 말 현재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5조 (재정규정)
본회의 재정운영상 필요한 세부규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 (정관변경)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한 때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해산)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을 때는 해산한다.
제1항의 해산결의시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9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5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본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의 판단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한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
본 정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 설립당초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006년 11월 17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이하 “본회”라 한다)정관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본회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의 액수 및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회의 회원이 회비를 납부함에 있어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회비액)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입회비와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 입회비 | 연회비 | |
---|---|---|---|
평생회원 | 500,000원 | - | |
정회원 | 50,000원 | 50,000원 | |
준회원 | 50,000원 | 50,000원 | |
특별회원 | 개인 | 50,000원 | 50,000원 |
단체 | 1,000,000원 | 100,000원 |
제4조 (회비납부)
입회의 경우 입회비는 입회시에 납부하고 년회비는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한다.
일반적인 년회비의 납입시한은 매년 1월 31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