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KPEANV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정관

제1장 총칙

  • 제 1조 (명칭)

    본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lion of Noise & Vibration (약칭 KPEANV)라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소음진동 관련 정보 교류,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개발,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정착을 위한 지도 · 교육활동 강화 및 기타 소음진동분야의
    기술발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소음진동 관련기술의 개발 또는 보급 또는 지도

    • 소음진동기술 관련 정보수집 또는 기술 정보지 발간

    • 소음진동관련 정책 등의 자문 또는 건의

    • 소음진동 관련기술의 자문 또는 평가

    • 소음진동관련 인력양성 또는 교육훈련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원

  • 제5조 (자격)

    다음 자격을 구비한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정회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 준 회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시험응시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자

    • 특별회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가.

        소음진동분야의 과학, 기술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 나.

        소음진동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

  • 제6조 (가입 또는 탈퇴)

    • 본회의 회원가입은 제5조 자격을 구비하고 본회의 회원등록을 마친자로 한다.

    • 회원은 언제든지 본회를 탈퇴 할 수 있으며, 탙퇴와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본회의 변경,
      해산 이사의 선임 · 해임, 예산, 결산 승인 등을 심의 및 의결한다.

    • 단, 준회원은 제 2항의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 제8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 (회원의 제명)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

    •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회원

제 3장 임원

  • 제10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 2인 이내, 총무이사 2인 이내

    •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사를 포함한 12인 이내의 이사

    • 감사 2인 이내

  • 제11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고문 3인 이내, 자문위원 7인 이내를 둘 수 있다.

  • 제12조 (임원선출 및 해임)

    •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또는 해임한다.

  • 제13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 개시는 선출된 차기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선한다.

  • 제14조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중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 3.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의무에 위반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 4장 총회

  • 제15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6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1.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2.

      이사회 의결로서 요청이 있을 때

    •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총회를 소집한 때에는 부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표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 (총회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제18조 (총회성립 및 의결)

    •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서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

    •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의 승인

    •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0조 (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 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6개월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재적이사 과분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 회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장은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소집목적을 기재한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전자메일 포함)을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 이사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한아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3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견)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4조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업무집행에 관한 의결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의결

    • 예산, 결산에 관한 심의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의결

    • 회원자격의 취득 및 소멸에 관한 심의

    •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와 특별회원의 승인 등에 관한 의결

    • 기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 제25조 (제척)

    회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26조 (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 6장 위원회

  • 제27조 (구성 및 임무)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학술, 사업, 기획 및 기타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 제28조 (위원회별 주요 활동 분야)

    각 위원회별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술위원회 : 학술활동, 기술개발, 연구조사 등

    • 사업위원회 : 기술용역, 자문, CPD, 출판 · 교육사업 등

    • 기획위원회 : 관련 규정, 제도, 기준 등의 검토 및 제안, 홍보 등

  • 제29조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운영)

    • 각 위원회별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재정

  • 제30조 (재원)

    • 본회의 재원은 회비, 사업수익금,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본회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음회계년도에 이월한다.

  • 제31조 (재산의 구성 및 관리)

    •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 1.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3.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4.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

    • 운영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본 회의 재산 보존 기타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재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2조 (회계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3조 (예산)

    본회의 연도별 예산안은 매년 10월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제34조 (결산)

    본회의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회계연도 말 현재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제35조 (재정규정)

    본회의 재정운영상 필요한 세부규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8장 보칙

  • 제36조 (정관변경)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1.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한 때

    • 2.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7조 (해산)

    •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을 때는 해산한다.

    • 제1항의 해산결의시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8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제39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5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준용)

    본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의 판단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한다.

  •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

    본 정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 설립당초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006년 11월 17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비 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이하 “본회”라 한다)정관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본회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의 액수 및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본회의 회원이 회비를 납부함에 있어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회비액)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입회비와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원 500,000원 -
    정회원 50,000원 50,000원
    준회원 50,000원 50,000원
    특별회원 개인 50,000원 50,000원
    단체 1,000,000원 100,000원
  • 제4조 (회비납부)

    • 입회의 경우 입회비는 입회시에 납부하고 년회비는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한다.

    • 일반적인 년회비의 납입시한은 매년 1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