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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는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기술사법 제2조」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ㆍ연구 ㆍ설계 ㆍ분석 ㆍ조사 ㆍ시험 ㆍ시공 ㆍ감리 ㆍ평가 ㆍ진단 ㆍ시험운전 ㆍ사업관리 ㆍ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 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하는 사람입니다. (기술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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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술사는 소음 및 진동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로서, 건설, 환경, 교통, 제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음 진동의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의 측정 및 평가, 원인 분석, 대책 수립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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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면접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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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구술형 면접 |
상세 | 총 4교시 각 100분 응시 | 시험 전 응시자격서류 제출 후 지정시간에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