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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이착륙, 비행, 지상활주 및 계류 시운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 생활, 수면, 학습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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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계 ]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소음계 사용
[ 설정 ]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 동특성은 느림(slow) 모드를 하여 측정
[ 측정점 및 측정기간 ]
원추형 상부공간에 장애물이 없는 개방된 옥외장소에서 연속 7일간 측정
[ 소음계 ]
일반측정 소음계의 기본 사양에서 장비 내구성을 향상하고, 통신장비 및 자동분석 장치 등이 포함됨
[ 설정 ]
일반측정 설정과 동일
[ 측정점 및 측정기간 ]
원추형 상부공간에 장애물이 없는 개방된 옥외장소에서 연중 상시 측정
소음 일반측정
소음 자동측정
측정된 자료(dB(A))는 항공기 소음만을 선별하여 최고소음도(Lmax)와 소음노출레벨(LAE)로 판독하고, 평가단위인 WECPNL과 LdendB(A)로 산출하여 항공기소음의 한도와 비교·평가함
[ Lden ]
주간,저녁,야간 소음노출레벨(LAE)에 저녁 +5dB, 야간 +10dB 소음 가중치를 적용(민간항공기에 적용)
[ WECPNL ]
1일 평균 최고소음도에 감지 횟수 저녁 3배, 야간 10배의 횟수 가중치를 적용(군용항공기에 적용)
* 저녁 : 19시~22시, 야간 22시~07시
[ 소음진동관리법 ]
공항 인근 지역은 LdendB(A) 75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LdendB(A) 61로 함
[ 공항소음방지법(약칭) ]
소음대책지역 LdendB(A) 61 이상, 소음대책인근지역 LdendB(A) 57 이상 61 미만
6개(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 공항에 적용되며, 소음대책사업
(방음,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TV수신료 등 지급) 및 주민지원사업 등 시행
[ 군소음보상법(약칭) ]
소음대책지역 WECPNL 80 및 85 이상
육·해·공 군용비행장에 적용되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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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군용비행장 등)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 노출 정도를 평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고시 기준 마련(법적 소음 기준 초과 여부 판단, 피해지역 보상,대책 마련 근거 제공)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저감 방안 수립
환경영향평가시 도시계획 및 공항 운영 계획 수립에 반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모델 : ICAO Doc. 9911, ECAC Doc. 29 등의 국제 기준을 반영한 INM, AEDT 등
[ 계산원리 ]
항공기별 인증 소음자료(Noise-Power-Distance, NPD 곡선)를 활용하고 기종·항로·속도·고도·횟수 등을
입력하여, 수평면상의 격자점에서 계산된 소음 단위별로 연결한 선을 그려 소음지도 형태로 출력
소음 일반측정
소음 자동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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