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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음은 도로, 철도 등의 교통수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교통기관”이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8호
자동차 소음 분류
①동력음(엔진음, 냉각팬음, 흡배기음), ②주행음(타이어음), ③기타음(동력전달음, 바람소리 등)
각각의 차량으로 보면 하나의 점음원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도심지역의 경우
점들이 조밀하게 이어진 선음원으로 볼 수 있음
철도 소음 분류
①차륜과 레일에 의한 소음(전동음, 충격음, 스킬소음)
②기기에 의한 소음(모터휀소음, 엔진소음 및 에어컨 소음)
③구조물 소음(철교에서 발생하는 소음, 레일 진동이 방음벽을 포함한 구조물의 외벽이 음원이 되어 소음방사)
④집전계 소음(팬터그래프의 집전판이 전선으로 이탈할 때 발생하는 스파크음
⑤공력소음(열차표면 경계측에서 와류현상과 mixing 및 shear영역 등의 존재에 의해서 발생)
철도가 주행할 때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일정한 소음레벨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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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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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지점 |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 부지경계로부터 1.0~3.5m떨어진 지점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피해우려지점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측정이 불가할 경우 +1.5dB(A)보정 |
측정시각 및 지점수 |
2개이상 측정지점수를 선정 주간 시간대(06시~22시)에는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를 포함하여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 야간 시간대(22시~06시)에는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와 심야시간대(00시~04시)를 포함하여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 |
분 석 |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를 사용할 경우> 10분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각 지점별 2회이상 측정하여 각각 산술평균하여 지점별 소음도 산출 후, 각 지점별 소음도를 산술평균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함 <소음연속자동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4시간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그 지점의 소음도로 하고, 각 지점별 소음도를 산술평균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함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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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지점 |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피해우려지점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측정이 불가할 경우 +1.5dB(A)보정 |
측정시각 및 지점수 |
기상조건, 열차운행횟수 및 속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지역의 1시간 평균 철도 통행량 이상인 시간대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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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
1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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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측정소음도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제2호 철도소음의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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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별표1])
지역구분 | 적용대상지역 | 환경 기준 [단위: LeqdB(A)] |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일반지역 | “가” 지역 | 50 | 40 |
“나” 지역 | 55 | 45 | |
“다” 지역 | 65 | 55 | |
“라” 지역 | 70 | 65 | |
일반지역 | “가” 및 “나” 지역 | 65 | 55 |
“나” 지역 | 70 | 60 | |
“다” 지역 | 75 | 70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11] )
대상지역 | 구 분 | 한도 |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 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소음 (Leq㏈(A)) | 68 | 58 |
진동 (㏈(V)) | 65 | 60 | |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 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
소음 (Leq㏈(A)) | 73 | 63 |
진동 (㏈(V)) | 70 | 65 | |
비 고 | |||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11] )
대상지역 | 구 분 | 한도 |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 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소음 (Leq㏈(A)) | 70 | 60 |
진동 (㏈(V)) | 65 | 60 | |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 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
소음 (Leq㏈(A)) | 75 | 65 |
진동 (㏈(V)) | 70 | 65 | |
비 고 | |||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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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 예측을 통해 방음시설 설치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방음 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
흡음형(불투명)
반사형(투명형)
방음터널
소음감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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