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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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소음의 정의

교통소음은 도로, 철도 등의 교통수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교통기관”이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8호

  • 도로 소음

    자동차 소음 분류

    ①동력음(엔진음, 냉각팬음, 흡배기음), ②주행음(타이어음), ③기타음(동력전달음, 바람소리 등)

    각각의 차량으로 보면 하나의 점음원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도심지역의 경우
    점들이 조밀하게 이어진 선음원으로 볼 수 있음

  • 철도 소음

    철도 소음 분류

    ①차륜과 레일에 의한 소음(전동음, 충격음, 스킬소음)
    ②기기에 의한 소음(모터휀소음, 엔진소음 및 에어컨 소음)
    ③구조물 소음(철교에서 발생하는 소음, 레일 진동이 방음벽을 포함한 구조물의 외벽이 음원이 되어 소음방사)
    ④집전계 소음(팬터그래프의 집전판이 전선으로 이탈할 때 발생하는 스파크음
    ⑤공력소음(열차표면 경계측에서 와류현상과 mixing 및 shear영역 등의 존재에 의해서 발생)

    철도가 주행할 때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일정한 소음레벨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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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평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69호, 시행 2024.12.27)

도로 소음 (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구 분 내 용
측정 지점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 부지경계로부터 1.0~3.5m떨어진 지점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피해우려지점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측정이 불가할 경우 +1.5dB(A)보정
측정시각 및
지점수
2개이상 측정지점수를 선정
주간 시간대(06시~22시)에는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를 포함하여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
야간 시간대(22시~06시)에는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와 심야시간대(00시~04시)를 포함하여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
분 석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를 사용할 경우>
10분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각 지점별 2회이상 측정하여 각각 산술평균하여 지점별
소음도 산출 후, 각 지점별 소음도를 산술평균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함
<소음연속자동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4시간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그 지점의 소음도로 하고, 각 지점별 소음도를 산술평균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함

철도 소음 (철도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구 분 내 용
측정 지점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피해우려지점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측정이 불가할 경우 +1.5dB(A)보정
측정시각 및
지점수
기상조건, 열차운행횟수 및 속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지역의 1시간 평균 철도 통행량 이상인 시간대를 포함하여,
  • - 주간 시간대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
  • - 야간 시간대 1회 1시간 동안 측정
배경소음도 측정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5분이상 측정
분 석 1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로 함
  • - 단, 1일 열차통행량이 30대 미만인 경우 측정소음도에 별도 보정치※를 보정 (※최고소음도와 배경소음도 차이에 따른 보정표)
최고소음도 :
  • ①소음계 동특성 느림(slow) 모드, 열차 3대 이상의 최고소음도(Lmax) 평균, 화물열차 포함 원칙
  • ②소음계 동특성 빠름(fast) 모드, 열차 통과하는 동안 1초 등가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
배경소음과 최고소음의 차이가 10dB이하인 경우 : 각 열차 통과시 소음노출레벨(LAEi)을 측정, 1시간 등가소음도로 환산
평가 측정소음도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제2호 철도소음의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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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음 관련법규

소음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별표1])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환경 기준 [단위: Leq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일반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일반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나” 지역 70 60
“다” 지역 75 70

도로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11] )

대상지역 구 분 한도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 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68 58
진동 (㏈(V)) 65 60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
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3 63
진동 (㏈(V)) 70 65
비 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철도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11] )

대상지역 구 분 한도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 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70 60
진동 (㏈(V)) 65 60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
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5 65
진동 (㏈(V)) 70 65
비 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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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음 저감대책

방음시설 검토 (도로, 철도)

소음영향 예측을 통해 방음시설 설치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방음 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

흡음형(불투명)

반사형(투명형)

방음터널

소음감쇠기

방음시설 검토 (도로, 철도)

  • 철도소음 저감기술
    레일음향조도 저감 및 레일진동 저감
    저소음궤도구조(저소음 상판)
    철도 스퀼소음 저감
    (스퀼소음 저감용 방음레일, 저소음 패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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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음분야에서의 수행업무

  • 교통소음도 측정 및 평가
    교통소음(도로, 철도) 측정/분석
  • 소음저감대책 수립
    방음시설(방음벽, 방음터널 등) 설계, 소음영향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검토
  • 교통소음 저감 기술 개발 및 연구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적용
  • 교통소음 저감기술 및 측정/평가 기술교육
    교통소음 저감 기술 및 측정/평가 관련 전문 교육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