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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해양 구조물, 해양 활동 등에서 발생한 기계적·구조적 진동이 매질을 통해 해수 내로 전파되며 생성되는 소리 에너지로, 이는 해양 음향 환경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해양 생물의 행동 및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 음향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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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인정기준
소음발생원별 분류 | 그룹 1 | 그룹 2 | 그룹 3 |
---|---|---|---|
연속적 충격 (항타, 브레이크) |
140~150dB/𝜇Pa 배경소음 차이:20dB/𝜇Pa |
150~160dB/𝜇Pa 배경소음 차이:25dB/𝜇Pa |
160dB/𝜇Pa 배경소음 차이:35dB/𝜇Pa |
연속음 (중장비 등) |
130~140dB/𝜇Pa 배경소음 차이:18dB/𝜇Pa |
140~150dB/𝜇Pa 배경소음 차이:20dB/𝜇Pa |
150dB/𝜇Pa 배경소음 차이:30dB/𝜇Pa |
[ 그룹 1 ] 청각기관(부레, 측선, 내이)이 있어 청각이 발달하였고, 청각역치가 낮은(70~120dB/𝜇Pa) 소음에 민감한 어종
[ 그룹 2 ] 청각기관이 덜 발달되었고, 청각역치가 높은(110~130dB/𝜇Pa) 어종으로, 상대적으로 소음에 덜 민감한 어종(생물)
[ 그룹 3 ] 청각기관이 덜 발달되었고, 청각역치가 높은(110~130dB/𝜇Pa) 어종으로, 수조 실험에서 소음 자극에 반응이 적은 어종
국외 관련 기준 가이드라인
구 분 | 수중소음 한계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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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A harassment |
고래의 경우 180dB/𝜇Pa, 물개의 경우 190dB/𝜇Pa 정도 고려 해양생물의 종류별 청력 특성과 관계없이 인위적인 수중소음의 발생으로부터 모든 해양생물을 보호할 수 있는 한계값으로 180dB/𝜇Pa을 제안 |
Level B harassment |
충격소음의 경우 160dB/𝜇Pa, 연속소음의 경우 120dB/𝜇Pa 정도 고려 |
[ Level A harassment ]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충격, 고통, 성가심 등의 행위
[ Level B harassment ] 이동, 호흡, 양육, 번식, 먹이, 차례 등을 포함한 행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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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비 구성
Pile drver
Hydrophone
Measuring instrument
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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